공공데이터 (Open Data) |
상 | 공공데이터 | [정의] 공공기관이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光)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및영상등(이들의복합체포함)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정보 [오픈데이터플랫폼] CKAN : 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 공공데이터개방지원플랫폼 [플랫폼기능] 데이터등록, 데이터발생, 데이터현황, 데이터포털, 데이터시각화 [기반기술] LOD, RDF, Semantic Web, URI, XML, Script [데이터등급] 오픈라이선스(PDF), 구조화된데이터(Excel), 비독점(범용) 형식(CSV), URI사용(RDF), 다른데이터와링크(LOD) [주요쟁점]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거래정보법) 국회계류 -> 데이터개방지연 |
토픽 이름(중) | 공공데이터 |
분류 | MG > 범정부 IT전략/정책 > 공공데이터(Open Data) |
키워드(암기) | 오픈데이터 플랫폼,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암기법(해당경우) |
기출문제
번호 | 문제 | 회차 |
1 | 3.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런 개방되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모의_2018.05.응용.2 |
2 | 4. 정부3.0 시대에 발맞춰 각 중앙 부처는 정보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 주요 활용사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01.응용.4 모의_2016.01.관리.2 |
3 | 최근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공데이터 시각화의 개념, 공공데이터의 활용기법과 활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각화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모의_2015.11.응용.4 |
4 | 1. 공공데이터개방 기반기술인 LOD(Linked Open Data)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모의_2015.06.관리.1 |
5 | 3.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데이터 플랫폼 (Open Data Platform)에 대해서 상술하시오. | 모의_2014.06.공통.4 |
6 | 1.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호주 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가. 오픈데이터 정책의 추진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 주요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모의_2014.05.관리.2 |
I. 신규서비스 창출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데이터 개요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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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 플랫폼 |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과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개방, 활용케 하는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
공공데이터를 만들게 된 공무상의 최초 이용 목적 이외에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
II.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과 플랫품의 기능과 역할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
데이터 제공 측면 |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노력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용에 대한 평등의 원칙 | 국민의 이용과 접근에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함 | |
이용권 보장 | 이용자의 접근제한, 차단,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3자 권리침해, 불법행위 악용하는 경우는 제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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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 활용 보장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3자 권리침해, 불법행위 악용하는 경우는 제외 됨. | |
데이터 이용 측면 | 이용자의 의무 준수 원칙 |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르는 의무를 준수해야 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본원칙 명시
-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나. 공공데이터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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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비용절감, 협업인프라, 인터페이스 향상
구분 | 설 명 |
데이터 등록 |
-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저장 등의 역할을 수행 - 데이터 등록을 위해 지원가능 한 파일 형식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API 추출 등의 기능 제공 |
데이터 발생 |
-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 지원가능한 파일형태로 데이터를 제공 -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안, 표준 등 관리 기능 |
데이터 현황 |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해 데이터 출처, 분류, 내용 등이 포함된 데이터 카달로그 - 데이터의 원활할 사용을 위한 다양한 검색 기능 |
데이터 포털 |
- 사용자, 고객센터, 포털 운영 관련 서비스 지원 기능 |
기타 | - 플랫폼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 추출 및 필터링을 통한 도표, 그래프 등 시각화 기능 등 |
II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테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
나.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구분 | 설 명 | |
목적 | - 기관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축적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 개방‧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도모 | |
추진근거 | - 「공공데이터법」제9조(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
평가항목 | - 4개 영역(계획·구축·운영·활용), 9개 평가지표 | |
평가지표 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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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1등급 (최적확) | - 조직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선순환 체계 확립 - 품질항상 및 유지가 보장됨 |
2등급 (체계화) | - 조직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이행 - 체계적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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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관리화) | - 데이터 풀질관리 위한 필수적인 활동들이 관리 및 통제 - 품질향상이 가능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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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도입) | -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 기초적인 품질관리 활동 도입 밎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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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도입전) | -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미흡 - 기본적 품질관리 활동 수행 불가능 |
IV. 공공데이터 주요 활용사례
구분 | 사례 | 설명 | 제공기관 |
교통 | GPS Logger | 측정소 정보 활용 | 한국환경공단 |
교통정보 CCTV | 전국 도로 CCTV 영상 활용 | EX한국도로공산,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 |
다방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및 매매 정보 활용 | 국토교통부 | |
행정 | 해로드 | 해양관련 정보 활용 | 해양수산부 |
공무원연금 | 공무원 연금관련 정보 활용 | 공무원연금공단 | |
뿡뿡이 | 전국의 공중화장실 정보 활용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
산업 | 나들가게 | 소상공인 상가업소 정보 활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잡코리아 | 취업관련 정보 활용 | 고용노동부 | |
CATCH JOB | 12만 가량의 기업 정보 활용 | 국민연금공단 | |
의료 | 국가암정보센터 | 국립암정보 및 국립암센터 진료 일정 정보 활용 | 국립암센터 |
시각장애인편의센터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활용 | 행정안전부 |
[추가]LOD



[잠고]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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