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 필요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각 구의 임대주택관련 과에 꼭 문의해봐야한다.

 

 

대상 : '아파트'대상의 장기임대주택등록(8년)으로 등록된 물건중에 임대개시일 기준 4년이 지난물건

**여기서 임대개시일은 MAX(실제임대개시일, 임대사업물건지등록일) 로 계산해야하므로 꼭 주의

 

 

1. 현재 임차인이 있는경우

 

- 전입세대 열람 첨부

 

[별지+제6호의8서식]+임대사업자의+등록+말소+신청에+관한+임차인+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pdf
0.06MB

 

 

 

 

2. 현재 임차인이 없는경우 

 

- 공실기간중 전기,가스요금,수도요금 첨부

 

 

 

3. 렌트홈에 위의 서류 첨부후 제출

 

 

 

 

세금관련

1) 양도세

-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전 매도하지 않았다면 5년내에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로 처리

- 5년 이후에는 기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없어지므로 일반과세로 매도후 말소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비과세 혜택가능

 

2) 종합부동산세

- 말소이후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진행

 

 

 

 

 

다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계속 배신당한 임대사업자들이 과연 정부의 유인책에 넘어갈지 미지수이다.(법을 부침개 뒤집듯 뒤집으면 어떻하냐 ㅜㅜ)

 

 

 

 

신뢰성있는 정책운용이 앞으로 되길 바래본다.(다시는 임대사업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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