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절차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 2항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원칙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 생략 가능
[공통 감리 절차] : 예비조사, 현장감리, 조치 확인
1) 예비조사 : 예비조사 준비, 예비조사 실시,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2) 현장감리 : 감리시작, 착수회의, 감리수행, 보고서 작성/검토, 종료회의, 보고서 확정/통보
3) 조치확인 : 확인준비, 시정조치 확인, 확인보고서 작성/협의, 확인보고서 확정/제출

예현조
준실감
감착감보종보
준시작보
토픽 이름 감리절차
분류 SW > 정보시스템감리 > 감리절차
키워드(암기) 고객(발주기관), 피감리인, 감리업체,
계약->예비조사/계획->착수회의->시행/보고서작성->종료회의->보고서 통보->시정조치 결과확인/통보
암기법(해당경우) 계예착시()종보()(확통)

[기출문제]

번호 문제 회차
1 5.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정보관리.3
2 2. 공통감리절차 중 시정조치확인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4.컴시응.2
3 6. 정보화사업 공통 감리절차에 있어서 현장감리는 어떠한 활동인지 기술하시오.
또한 현장감리에서 이루어지는 6가지 절차를 설명하시오
101.컴시응.4

 

I. 정보시스템 감리 절차의 개념

-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722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원칙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 생략 가능

 

II.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구성도 및 절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구성도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수행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감리 계약
체결
- 감리 제안, 종합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확정
- 감리 기관은 감리비, 감리 일정, 장소 감리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 감리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협의
- 감리 기관과 감리의뢰기관 사이의 법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상호합의에 따라 감리계약서를 작성
감리 계약서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 계획 수립 - 감리 규약에 규정한 사항을 토대로 감리 계획 수립
: 사용 개요, 목적, 감리대상 범위, 일정, 감리 영역 및 점검 항목 등
- 감리 준비: 감리 일정, 감리대상, 사업 개략적 조사 및 이해
- 개별감리계획서 작성: 개별 감리 실시계획 작성
- 예비조사: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중점검토사항 도출
감리기본 점검표
감리 수행 계획서
감리 착수
회의 실시
- 감리 계획 설명 점검 항목 협의
: 사업현황 파악 현업 담당자 확인
- 공식적인 감리 시작을 알리는 행위
- 감리 기관, 감리의뢰기관, 피감리인 관계기관의 참여 하에 공식적인 감리의 시작을 위한 착수 회의 실시
착수 회의 자료

감리 시행 및
감리 보고서 작성
- 계획에 기초하여 현장 감리 실시
: 자료 검토, 인터뷰, 관찰, 시험 활동, 상호 검증을 수행
: 감리 보고서 작성 검토
- 감리인이 현장 실사, 감리인 감리의뢰기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중점 검토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문서화
- 감리인들이 현장감리기간 동안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서화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 감리인에게 확인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감리 종료
회의 실시
- 관련자에 감리결과 설명, 의견 청취, 추후 일정 협의
감리기간 중 발견된 중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종료 회의를 실시하며 회의는 감리 총괄이 진행
- 주관감리인이 종합적인 감리 의견(총평) 개선권고사항을 설명하고 피 감리인의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 발견된 사항을 조정 확정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 회의록
감리 보고서
통보
- 감리 보고서 확정 작성 통보
감리종료회의 실시 후 각 감리인들은 상세검토사항의 내용을 조정
- 종료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10 이내에 감리의뢰기관 감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개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검토
: 개선사항 조치 조치 결과 확인
피 감리인은 조치계획을 감리의뢰인에게 즉시 제출하고 감리의뢰기관은 감리결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인에게 제출
-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는 산출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조치결과 검토공문을 통보함으로써 조치사항 검토 종료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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