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조정지역 2채 이상)의 경우 재개발 입주권의 세금
[관리처분인가 ~ 준공 전]
1) 취득세
- 멸실 후 취득세는 무조건 4%
- 다주택자의 경우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닌 4%이므로 멸실후가 취득세에서 유리
(반대로 무주택자는 1~3%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멸실전 취득이 유리)
2) 보유세
- 멸실 후는 토지라고 보면되므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음
3) 양도소득세
- 해당 단계에서는 입주권으로써 양도세가 적용
- 입주권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입주권 취득 1년미만 | 70% |
1년 ~ 2년미만 | 60% |
2년이상 보유후 양도 | 기본세율(6~45%) |
[준공 후 단계]
1) 취득세
- 입주권 취득후 준공시에 한번더 취득세가 부과됨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추가분담금*2.8%(원시취득세율)
2) 보유세
- 6월1일 이전 준공시에는 종합부동산세 당해 부과
3)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 준공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는것이 다주택자에게 유리
멸실 후 입주권 상태의 관심 구역(10/20일기준)
- 삼선 5구역
- 상대원 2구역
- 광명5구역
- 도곡2구역
그외 재개발
- 덕소3구역 (사업시행인가이전)
*읍면동 공시가격3억미만 -> 양도세중과배제
총평
- 다주택자는 여러가지 세금적인 중과와 매매/전세 동시하락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있습니다
- 이에 중과세율이 배제 되면서 향후 주택시장 반등시 시세가 많이 오를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봅니다
-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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